공정거래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기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더 큰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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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CP: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교육과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예방-감지-대응)를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는 CP 8대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계
CP 8대 요소
국내 최고 준법문화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
공정거래 문화확산으로 공정ㆍ투명ㆍ윤리가치 실천의 기업시민 경영이념 구현
컴플라이언스는 이사회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담 조직인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의 준법지원인*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ESG위원회)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 준법지원인 : 상법 제542조의 13에 의거하여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룹 컴플라이언스 협의회는 매분기 운영되며 준법통제, 중대재해 대응 등 협업사항과 그룹사간 법무 이슈를 논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는 사업회사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하고 자율준수협의회를 통해 임직원의 CP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룹 차원의 CP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공정위 CP 등급평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정거래 준수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 CP 도입회사 수(누적)
포스코그룹 공정위 CP 등급 취득현황
2023년 포스코그룹 공정위 CP 등급평가 참여사 현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포스코홀딩스 주식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조직 및 책임과 권한
제4조 (최고경영자의 의무와 지원)
제5조 (임직원의 의무)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제7조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제8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제9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제10조 (CP 조직의 구성)
제11조 (CP주관부서의 역할)
제12조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제13조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14조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제3장 CP 업무절차 및 내용
제15조 (자율준수의지의 대내외 공개표명)
제16조 (CP 운영성과의 정기검토 및 사업목표와 연계)
제17조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제18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19조 (CP위험성 평가 및 점검ㆍ모니터링)
제20조 (CP 상담센터의 운영)
제21조 (제보시스템의 운영 및 제보자 보호)
제22조 (인사제재 시스템)
제23조 (임직원에 대한 포상)
제24조 (CP 운영의 효과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