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에서 직원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폭력, 욕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대상 행위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신고내용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통보를 원하시는 경우 처리결과는 작성자의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안내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