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제보 제도

건설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불법하도급 제보 제도를 시행합니다.


불법하도급 제보 대상

· 일괄하도급 (일괄도급) : 공사 수주 후 주요공사 또는 전체공사를 포함해 하도급하는 경우
· 무등록업체 하도급 : 건설업 등록이 안된 무면허 공급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행위
· 발주자 승인 없는 재하도급 : 발주자인 포스코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는 행위
· 명의대여 (속칭 페이퍼컴퍼니) : 실제 시공능력이 없는 공급사에게 하도급하고 다른 공급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하도급을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 또는 효력이 없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 부적격 업체 하도급 : 부적합 면허, 기술자·장비·자본 등의 미충족 또는 면허 취소 공급사 등에 하도급하는 경우
· 그 외 기타 불법하도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불법하도급 제보 시 참고사항

·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포스코그룹 사업에서 불법하도급 문화 개선을 위해 아래 4개 항목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
   ① 발주자의 관리 및 현장점검 강화 ② 하도급법 교육 및 인식 개선 ③ 위반시 제재 강화 ④ 기타


※제보 내용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업장 외부 또는 포스코그룹과 무관한 내용에 관하여 제보한 경우
· 제보내용과 관련하여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 근거 없는 악의적인 제보 또는 허위 사실, 일방적 주장으로 상대를 비방하는 경우
· 불법하도급과 관련없는 내용에 대해 제보하는 경우


『안전·불법하도급제보 시스템』은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에서 한시적 운영 후, 사업회사별 홈페이지에 이관하여 운영 예정입니다.